검찰, '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형 구형

김다현 2024. 5.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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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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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한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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