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일 조작하고 문서 파쇄… 선관위, 채용비리 조직적 증거인멸

김경필 기자 2024. 5.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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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뉴스1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대선 투표소 운영 부실 논란을 계기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시작된 두 번째 감사 때도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외부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벌어지며 속이 곪아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오른쪽)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연합뉴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2022년 정기 감사를 받으면서 승진 심사 등에서 저지른 기관 차원의 잘못을 숨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향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모든 경력직 채용 291건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세환·박찬진 전 총장과 송봉섭 전 차장의 자녀들도 부정하게 채용됐다. 국민의힘은 1일 “선관위가 오염될 대로 오염됐으니 ‘소쿠리 투표’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가 발표되자 “전 사무총장·차장 등에 대해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인사 운영 기준을 개정해 1인 대상 채용을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고 했다. 또 “외부 통제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 감사 업무를 감사 부서로 이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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