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도와줘" 초등생 유인 강제추행한 60대, 자택서 긴급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유인한 다음 그의 몸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유인한 다음 그의 몸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니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양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
B 양은 A 씨 집에 30~40분 정도 머문 뒤 자택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A 씨의 범행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양의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 양의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로 인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단독]장성규, 청담 65억 꼬마빌딩 상투?…3년 만에 100억 건물주로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