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장례 지원 조례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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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일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가족·지인이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의 장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5년마다 복지장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설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고 무연고자 등이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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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일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가족·지인이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의 장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5년마다 복지장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설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고 무연고자 등이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광주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2022년 57명·2023년 9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독거노인도 2021년 6만1천263명·2022년 6만5천616명·2023년 7만449명으로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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