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신고, 신고” 다급한 목소리에 신고했더니…“남친한데 서운해서” 연기해

박가연 2024. 5.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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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수십 명 규모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6일 오전 12시4분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처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게 강도 피해를 당하는 척 연기해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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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수십 명 규모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6일 오전 12시4분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처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게 강도 피해를 당하는 척 연기해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통화하던 중 자신이 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가고 있음에도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서운한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그는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휴대전화를 옷에 문질렀다. 이어 “오빠 신고, 신고”라 다급하게 외치며 B씨에게 112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상의 남성에게 숄더백 1개, 노트북 1개, 작은 가방 1개 등을 빼앗겼다”고 거짓말해 인력을 낭비하게 했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경찰관 50여명이 오랜 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쏟아야만 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과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청 통계에 2022년 12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허위신고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허위신고는 4063건이다. 2021년에는 4153건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에는 42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처벌 비율 역시 2020년에는 87%였지만 2021년 90.5%, 2022년 93.2%를 기록하며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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