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에 정당·후보 지지 인쇄물 배포한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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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법하게 인쇄물을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2종 1700여 매를 선거구 내 아파트 3곳의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후보자 지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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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법하게 인쇄물을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2종 1700여 매를 선거구 내 아파트 3곳의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다. 이들이 배포한 인쇄물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후보자 지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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