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에 정당·후보 지지 인쇄물 배포한 4명 고발

맹대환 기자 2024. 5.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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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법하게 인쇄물을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2종 1700여 매를 선거구 내 아파트 3곳의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후보자 지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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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곳 우편함에 1700부 배포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컨벤셜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4.04.04.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법하게 인쇄물을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2종 1700여 매를 선거구 내 아파트 3곳의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다. 이들이 배포한 인쇄물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후보자 지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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