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일샵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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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네일샵에서 4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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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네일샵에서 4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피해자는 모두 네일샵에 방문한 손님이었는데,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감안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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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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