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로자 채용 등 수법으로 고용지원 보조금 14억 타낸 브로커·노무사 등 40여명 적발

박주영 기자 2024. 5.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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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경. /조선일보DB

허위 근로자 채용 등 수법으로 정부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브로커와 노무법인, 사업주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김형원)는 사기·보조금법·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보조금 부정수급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부정수급 범행 과정에 노무법인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노무사 2명과 허위 근로자 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사업주 40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 보조금 수급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가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해 8월까지 정부 고용지원 보조금 14억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내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 과정에 노무법인 명의가 필요했던 A씨는 노무사 B씨와 C씨에게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 서류 등을 만들었고, 이들 노무사는 자신들이 신청 서류 작성을 해준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사업주 40명은 A씨와 짜고 부정수급 과정에 참여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수도권 지역 노무법인에 근무하며 알게 된 다양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A씨는 이 과정에 수수료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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