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김재구 기자 2024. 5.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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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을 저지른 3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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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을 저지른 3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앞선 1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구성요건이 아닌, 양형 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체유기죄의 경우도 방에서 영아를 살해한 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에 불과해 은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혐의 역시 처음 수사 시작 단계에서의 영아살해죄가 어느 순간 일반 살인으로 변경됐는데 태어난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를 살해한 것이 분만 직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제가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하고, 자녀들의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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