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교직원 미공개 한 학교법인에 과태료 부과해야"

구용희 기자 2024. 5.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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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광주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을 미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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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교육청에 촉구
[광주=뉴시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진=학벌없는시민모임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광주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을 미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한 곳 중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법인은 18곳으로 전체 학교법인의 절반 수준"이라며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3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했으며 이 중 26명은 이사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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