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종합소득세신고 지원한다…남양주시, 창구운영

이호진 기자 2024. 5.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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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5월 한달간 진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맞춰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모바일·ARS 신고 등)나 전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신고창구를 방문해 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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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 남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5월 한달간 진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맞춰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납세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납세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모바일·ARS 신고 등)나 전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신고창구를 방문해 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대상자는 남양주시청 1청사 세정과와 민원실에 마련된 합동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마쳐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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