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후 ‘꽁초 방치’로 성탄절에 화재, 70대男 “무죄 주장”...유가족들 분통

박가연 2024. 5.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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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 후 꽁초를 방치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성탄절 오전 4시59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시간동안 실내 흡연을 하며 바둑 영상을 보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가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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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7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해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 후 꽁초를 방치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1일 오전 10시20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7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성탄절 오전 4시59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시간동안 실내 흡연을 하며 바둑 영상을 보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가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흔히 ‘컴퓨터방’이라 부르는 작은방에서 줄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간은 신문지와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방치돼있어 작은 불씨만으로도 커다란 화재로 번질 수 있던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A씨는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다량의 공기를 유입시켜 화재를 키웠다”며 “그런데도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실내 흡연 금지 안내방송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그는 실내에서 흡연하며 안전 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화재 상황. 도봉소방서 제공
지난해 발생한 성탄절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했으며 27명이 급성 호흡부전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산 피해도 10억여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B씨(38)는 탈출을 위해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층 거주자 C씨(38)는 화재를 최초로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지만,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현장 감식 보고서에 재떨이에 남아있던 불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현장에 꽁초가 있었다는 점만 추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흡연 습관과 주위 물건위치의 유무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른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 측은 “피고인은 저희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며 “아들이 사망한 아픔과 고통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슬픔을 토로했다. 이어 “방화범을 실화범으로 형을 낮추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등 엄벌을 탄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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