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후 ‘꽁초 방치’로 성탄절에 화재, 70대男 “무죄 주장”...유가족들 분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 후 꽁초를 방치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성탄절 오전 4시59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시간동안 실내 흡연을 하며 바둑 영상을 보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가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1일 오전 10시20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7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성탄절 오전 4시59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시간동안 실내 흡연을 하며 바둑 영상을 보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가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흔히 ‘컴퓨터방’이라 부르는 작은방에서 줄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간은 신문지와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방치돼있어 작은 불씨만으로도 커다란 화재로 번질 수 있던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A씨는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다량의 공기를 유입시켜 화재를 키웠다”며 “그런데도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현장 감식 보고서에 재떨이에 남아있던 불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현장에 꽁초가 있었다는 점만 추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흡연 습관과 주위 물건위치의 유무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른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 측은 “피고인은 저희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며 “아들이 사망한 아픔과 고통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슬픔을 토로했다. 이어 “방화범을 실화범으로 형을 낮추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등 엄벌을 탄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