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초등학교 3~4학년 자녀 둔 공무원 육아시간 지급 추진

이정민 기자 2024. 5.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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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3~4학년의 자녀를 둔 경기도·도의회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지급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일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이는 정부의 방침보다 확대한 내용이다.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시 경기도·도의회는 정책 대삼 범위가 정부보다 넓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된다.

유 의원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합산해 받는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는 5일의 부모휴가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태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내 아이를 직접 돌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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