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역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장애인단체 무죄
구아모 기자 2024. 5. 1. 16:17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을 훼손해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승객 통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벽에 스티커를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더라도 역사 내벽과 바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진 않고 삼각지역 승강장은 실제 지하 가장 깊숙한 장소있다”며 “스티커와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한 건, 제거 작업이 이뤄질 동안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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