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이지민 기자 2024. 5.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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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한 ‘인출·이체 한도 제한 계좌’로,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상향 한도는 별도로 신청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2일부터 상향된 거래 한도로 은행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농협과 하나, 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또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는 8월 중순부터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상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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