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34주년 노동절인 1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34주년 노동절인 1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송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은 사용자가 직접 노동과정을 통제해 왔던 그동안의 업무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종사자에게 일감을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통제와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의 소송을 거치는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4일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의결하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보호를 천명한 사례도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