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백준무 2024. 5.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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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34주년 노동절인 1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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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34주년 노동절인 1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의 기본적 조항에 대한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배제돼 왔다”며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 334만명으로 전체 총 종사자 수의 약 17.7% 차지하는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송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은 사용자가 직접 노동과정을 통제해 왔던 그동안의 업무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종사자에게 일감을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통제와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의 소송을 거치는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4일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의결하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보호를 천명한 사례도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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