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일샵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선고에 항소

구재원 기자 2024. 5.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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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네일샵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0일 오후 3시20분께 안산 상록구 한 네일샵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날 해당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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