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환자' 가짜 진료기록부 작성…보험금 챙긴 한의사 벌금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5.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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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지도 않은 시술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 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차례에 걸쳐 보험금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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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0대 한의사 벌금 1천만 원 선고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있지도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지도 않은 시술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40대)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 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차례에 걸쳐 보험금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침술·부항치료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한 것처럼 적어 21만 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도 챙겼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데도 이를 저버리고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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