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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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현장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 담배꽁초가 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 씨는 사건 당일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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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중실화,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현장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 담배꽁초가 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 씨는 사건 당일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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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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