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폭 사진' 기자회견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배수아 기자 2024. 5.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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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A 씨(6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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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A 씨(6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로, 20여년 전 성남시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도 등록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2018년부터는 성남지역의 한 시민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조폭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다"며 성남시장실에서 조폭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일 때 경호를 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A 씨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해당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진을 보내준 사람의 말을 믿고,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등의 진위에 대해 확인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 씨가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이 발언하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노력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전달받은 때로부터 기자회견까지의 시간이 (한달여 보름) 적지 않고 모자이크된 사진의 원본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사진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패널까지 제작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재명측과 대립되는 정치 진영에 속해 정치 활동을 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기자회견 형식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고발인측에서 수원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이같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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