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솔누리숲’은 누가 망쳤나... 시흥시 vs 방범대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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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협의한 척 용역 업체 속여”... 방범대 “논의 안한 업체 잘못”
시흥시 정왕동 경관녹지 내 수령 30여년의 소나무 수십그루가 벌목돼 녹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시와 민원인 측이 대립하고 있다.
1일 시흥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정왕동 2166-5번지 곰솔누리숲 이면녹지 내 위치한 시흥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의 민원으로 해당 건물 주변 소나무 제거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방범대 건물에 걸쳐 있는 소나무 세 그루와 고사목, 전도목 등의 제거를 약속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벌목을 진행하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다.
당시 방범대가 추가적인 수목 제거를 요구했지만 불가함을 밝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벌목 과정에서 방범대 측이 시가 지목한 소나무 외에 추가 제거 대상목을 주황끈으로 표시해 놓았고 용역업체는 ‘시와 협의를 마쳤다’는 방범대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방범대가 추가 요구한 수목을 포함해 소나무 50여그루를 제거했다.
소나무 다량 제거에 따른 녹지 훼손을 확인한 시는 방범대에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방범대도 사과와 함께 신규 수목으로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자율방범연합대장 A씨는 “제가 10그루 정도 주황끈으로 표시를 더해 놓은 것은 맞지만 추가 제거 민원을 현장에서 제기했고 용역업체 작업반장이 그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역업체가 시와 협의 없이 벌목을 진행한 게 직권남용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방범대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약속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현장에서 용역업체 작업반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와의 협의 부분을 확인했고 자율방범대 측이 시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해 용역업체가 이에 속아 추가 제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율방범연합대장 A씨가 원상복구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구를 위한 수차례 협의 요청 및 전화 통화 등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달까지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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