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증가”

이준희 2024. 5.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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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115만가구로 전년(57만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작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와 금액이 급증했다.

이에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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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115만가구로 전년(57만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작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와 금액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가구 증가한 390만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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