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청주시, 다자녀 감면 혜택 늘린다

안영록 2024. 5.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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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은 기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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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3개 일괄 개정…지원대상 3자녀→2자녀 완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일부 조례의 다자녀 가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다.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먼저,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의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으로 바꾼다.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은 기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한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을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으로 변경한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청주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안방림 인구정책팀장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주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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