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최대 재개발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5월말 공사 재개 청신호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5.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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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오는 31일 재개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조1구역은 임시조합장을 통해 현대건설과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는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선임된 대조1구역 조합장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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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매경DB]
조합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오는 31일 재개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조1구역은 임시조합장을 통해 현대건설과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는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통상 임시조합장이라도 조합장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선임된 대조1구역 조합장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대조1구역에서는 지난해 2월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 내려진 후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임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 민원으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지며 조합장 직무대행이 중단됐다. 올해 2월에는 새 집행부 선임을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으나 해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됐고 지난달 15일 이 가처분 신청도 취하됐다.

1800억원의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합원들 간에 이런 법적·행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올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현대건설은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이 있어야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평구청은 올해 초 대조1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대조1구역 선관위는 오는 7일까지 조합장 후보자 등록, 14일 후보자 확정 공고, 30일 총회 개최로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선출을 계획하고 있다. 예정대로 30일에 조합장과 집행부가 선출되면 다음 날인 3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며 필요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측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은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 이후 즉시 공사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며 “5월 30일 집행부 구성이 예정대로 완료 된다면 즉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 전했다.

대조1구역 조합 측 관계자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선관위가 발표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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