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잔 들고 대전 시내버스 못 탈 수도…
프로구단 서포터즈 예산 지원,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등도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대전 시내버스 탑승 금지', '대전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서포터즈 지원', '주거 취약층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대전시의회가 눈길을 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이달 10일까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공무원 복무, 프로스포츠, 저소득층 지원, 대중교통 안전 운행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송대윤(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회용 포장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및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시내버스 탑승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대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송 의원은 "안전운전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발의한 '대전시 프로스포츠 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은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500명 이상과 3년 이상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이 시장은 "도시브랜드 홍보와 프로스포츠 육성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도 추진된다.
김영삼(서구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전시 청년기본조례에 다른 청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주거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특별휴가 및 보육휴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복무편의 도모 관련 조례안 제정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시장과 김민숙(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총 2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10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25일의 특별휴가가 가능하다.
또 생후 2년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육휴가일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5일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연가일수 사용과 상관 없이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후 2년 미만 자녀가 2명을 경우에는 10일 가능하다.
김 의원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보육휴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공무원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세금 낭비'와 '획일적 문화' 조장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공무원 근무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정명국(동구3,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도 포함됐다.
단체 근무복 지원 예산은 내년 1인당 20만원씩(2706명) 5억 4120만원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380만원 등 5년간 총 7억 164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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