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노동법 밖 노동자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절인 1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동절 134주년인 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 334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7.7%를 차지한다”며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의결해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면 법적으로 ‘노동자’로 보기로 했다.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플랫폼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 입법을 통해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301542001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403122118005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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