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40여알 먹여 성폭행 시도… 피해자 숨지게 한 70대 구속기소

윤준호 2024. 5.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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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70대 남성이 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몰래 먹이다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분 복용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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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수면제 몰래 먹이다 숨지게 해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살인의 미필적 고의”
범행 전 4주분 수면제 한번에 처방받은 정황도

지난달 서울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70대 남성이 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몰래 먹이다 벌어진 일이었다. 피해 여성이 먹은 수면제는 40정이 넘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분 복용량에 달한다. 패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분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분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쪼개기 처방은 환자가 한 번 내원했을 때 처방 날짜를 다르게 해 처방전을 여러 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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