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뭐가 죄인이냐"...항소심서 '적반하장' 조두순
이한길 기자 2024. 5. 1. 14:32
야간 외출제한 위반 혐의
"아내가 나보다 힘이 세다"
"아내가 나보다 힘이 세다"
"내가 뭐가 죄인이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고 주장하면서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산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태도 등을 볼 때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두순은 "밖에 나온 뒤 곧바로 보호관찰관이 와서 '미안합니다'하고 집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로 정해졌습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고 주장하면서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산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태도 등을 볼 때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두순은 "밖에 나온 뒤 곧바로 보호관찰관이 와서 '미안합니다'하고 집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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