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지차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

최상현 2024. 5.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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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1일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을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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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변호사만' 규정 변경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시·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충남시와 전북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전통주 우선 구매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규제가 지역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조례 삭제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1일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을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진입제한 38건, 사업자 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 저해 77건 등이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14개 지자체는 입법·법률고문이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임할 때 지역변호사회 등에 소속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돼 수정됐다. 공정위는 규제 철폐를 통해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가 공공에 공급하는 자재를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한하거나, 근로자와 건설기계도 지역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서비스 경쟁을 막는 장애물로 철폐 대상이 됐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간섭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체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 측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위약금 배상규정을 두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전액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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