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도 '90일내 번호이동 수수료'…고객 혜택 축소 우려

서장원 기자 2024. 5.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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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알뜰폰 업체도 이용자가 90일 이내 재차 번호이동을 할 경우 건당 28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 경우 지난 1월부터 건당 4000원씩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달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1건당 수수료 2800원을 KTOA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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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들이 핸드폰을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이달부터 알뜰폰 업체도 이용자가 90일 이내 재차 번호이동을 할 경우 건당 28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을 주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알뜰폰 사업자들에 5월부터 '제한 기간 내 번호이동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은 번호이동 후 3개월간 추가 번호이동이 제한된다. 만약 기간 내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KTOA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 경우 지난 1월부터 건당 4000원씩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달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1건당 수수료 2800원을 KTOA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통신 3사의 경우 고객 대다수가 약정을 맺고 있어 번호이동 건수가 많지 않지만, 대부분 무약정 요금제를 운용하는 알뜰폰 고객의 번호이동 건수가 많아 업계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는 50만 50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경우 고객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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