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첫 재판…"무죄 주장한다"

김지은 기자, 김미루 기자 2024. 5.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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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1일 오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김모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현장 감식 보고서에 재떨이에 남아있던 불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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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아들 잃은 슬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7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사진=뉴스1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1일 오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김모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현장 감식 보고서에 재떨이에 남아있던 불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흡연 습관, 주위에 물건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른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은 배제한 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단정 지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유족 측은 "피고인은 저희에게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며 "우리는 아들 사망의 아픔과 고통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 방화범을 실화범으로 형을 낮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쌓여있는 컴퓨터 방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낸 불이 확산하면서 당시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급성 호흡부전 등 상해를 겪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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