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증 신청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합헌”

김지은 기자 2024. 5.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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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고 경찰이 이를 보관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김기영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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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문 정보 사용엔 재판관 의견 갈려
“지문, 개인이 변경할 수 없어 피해 광범위”
“기본권 침해 요건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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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고 경찰이 이를 보관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문으로는 개인 신상 평가가 불가능해, 민감 정보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도 재확인했다.

헌재는 해당 내용이 담긴 옛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과 시행령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심판대상이 된 법령에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해야 하고, 지문 정보를 관할 지역 경찰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 합헌이 유지됐다. 헌재는 지문정보에 대해 “신원확인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징표일 뿐,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민감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힌 2015년 결정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지문정보 사용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청구 자체를 각하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위헌), 2명은 기각(합헌) 의견을 냈다. 인용(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이 유지됐다.

인용(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한번 생성되면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지문정보는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전 생애에 걸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취급되어선 안 된다”며 “주민등록법은 경찰에 (지문사용)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김기영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서로 다른 인물 사이에 지문이 동일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아니더라도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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