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출동한 경찰 때린 현직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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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오늘(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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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오늘(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을 입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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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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