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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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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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선처요구 탄원…항소심 징역 3년→2년
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훼손하는 등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버스에 탄 외국인노동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해 충동적으로 한 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공무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공무원 가운데 2명이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워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로 석방되길 기대했던 김씨 쪽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손나희 변호사(손나희법률사무소)는 “양형 권고 수준인 징역 3년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형이 선고돼 유감이다. 피해가 가장 컸던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했는데도 실형을 유지해야 할 만큼 처벌할 필요성이 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 한 이에게 또다시 실형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통근버스를 미행하며 앞·뒤·옆으로 막아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단속 방식이 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성군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관리자이자 통근버스 기사였던 김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태우고 출근하다가 공장 앞 출입국 직원들을 보고 멈춰 섰다. 버스 안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등 동료들의 외침이 들리자 급하게 차를 후진시키다가 사고를 냈다. 출입국 차량이 일부 파손되고 단속 직원 11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 가운데 34명은 현장에서 붙잡혀 본국으로 추방됐다.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전국에서 김씨의 선처를 요구하며 8000여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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