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여 사망케 한 7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B씨를 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B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에게 수면제 42정을 총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A씨가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폐혈전색전증은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동맥 혈관 가지를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가 먹인 수면제는 보통 사람이 14일치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심각한 신체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수면제를 계속 먹였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 2월에도 A씨에게 수면제 21정(7일치)을 먹이고 강간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 성분인 졸피뎀 등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다가 지난 1월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이유로 4주치 수면제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1회만 처방받았는데도 2회에 나눠 처방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처방’으로 4주치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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