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가산단 입주 소규모사업장 안전조언 기업체 모집"

구미현 기자 2024. 5. 1.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일까지 '국가산단 입주 소규모사업장 안전조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30곳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과 재정부족 등으로 사업장 안전관리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공단안전연합회(대표 성태환)가 수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종업원 50명 이하 기업 30곳 모집
[울산=뉴시스] 울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0일까지 '국가산단 입주 소규모사업장 안전조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30곳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과 재정부족 등으로 사업장 안전관리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공단안전연합회(대표 성태환)가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소재 종업원 수 50명 이하 소규모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30개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대기업 안전실무자가 회원인 울산공단안전연합회에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법령 준수사항 안내, 안전시설 관리요령 조언(컨설팅), 시설물 진단 및 개선방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울산시 누리집(https://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jjul9887@korea.kr)이나 팩스(☎052-2229-6019)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울산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052-229-417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관리 조언(컨설팅)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