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한? 그럼 그냥 댈게"… 또 등장한 아파트 '길막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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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이 제한되자 한 차주가 차량을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후 떠나버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아파트 출입 제한 차량으로,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차주가 차단기 앞에 차량을 바짝 댄 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음이 밝혀졌다.
앞서 전날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30대 남성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항의하며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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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글쓴이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최근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운동 나갔다 아파트 출입구를 흰색 쏘나타 승용차가 막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오가는 출입구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쪽 게이트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해당 차량은 아파트 출입 제한 차량으로,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차주가 차단기 앞에 차량을 바짝 댄 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음이 밝혀졌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의 교대 시간이라 제지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주는 차키를 안에 두고 차 문도 열어둔 상태였다.
누리꾼들은 "주차 빌런이 너무 많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인 것 같다", "요즘 차단기 앞에 주차하는 게 유행인가. 왜 이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전날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30대 남성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항의하며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차량이 주차된 곳이 아파트 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경찰에 논란이 커졌다.
이 같은 주차 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대구에서도 입구를 약 1시간 동안 막은 40대 차주가 업무 방해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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