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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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첫째 주간(3∼9일)과 둘째 주간(10∼14일)으로 나눠 기간마다 2만원씩, 1인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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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통영 서호전통시장·중앙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첫째 주간(3∼9일)과 둘째 주간(10∼14일)으로 나눠 기간마다 2만원씩, 1인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설 명절과 3·4월에 열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는 39억8천만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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