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 한도 100만 원으로 올려

이형원 2024. 5.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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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액과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거래 한도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30만 원으로 제한했던 한도제한계좌 이체액과 ATM 거래 한도를 내일(2일)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출이나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로,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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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액과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거래 한도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30만 원으로 제한했던 한도제한계좌 이체액과 ATM 거래 한도를 내일(2일)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구거래는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농협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 한도를 상향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낼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어려운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인출이나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로,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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