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선거인 경찰에 고발

최태영 기자 2024. 5. 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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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투표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1매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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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투표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1매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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