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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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로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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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로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합니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협과 하나, 부산은행은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종전 금융거래한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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