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업 부담 줄여

임호범 2024. 5.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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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 기업의 입찰 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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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 기업의 입찰 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는 상위등급을 배치해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할 때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각 등급에 맞춰 2년씩 낮췄다.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은 기존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 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를 줄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러운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구성원의 업무정지 및 벌점을 단순 합산해 감점하던 것을 지분율을 반영해 합산, 감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입찰 참여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부담을 줄였다.

전차(선행) 용역의 인정 범위를 공고서에 미리 명시해 사전 공개함으로써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혼선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다.

개별로 운영되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한군데 모으는 통합제정으로 했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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