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가족 아끼는 엄마로 살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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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고아무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한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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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측 “범행 당시 비정상 심리…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출산 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고아무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고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고씨 측도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한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은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었냐 하는 것은 양형 인자"라고 말했다.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도 "영아를 방에서 살해하고 냉장고를 옮긴 것으로 집 안에서 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해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 영아살해죄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일반 살인으로 바뀌었다"며 "태어난지 만 하루가 지나 영아를 살해한 것이 분만 직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벌과 사회적 여론은 분리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루 하루 죄책감에 살고 있다"며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는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살해한 아이들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육아 중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임신을 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고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고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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