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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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이 지문 정보를 경찰이 전산화해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됐다"면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경찰 행위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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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전산화·수사 이용 행위 위헌 청구 기각
재판관 4명 “시행규칙 조항, 법적 근거 없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반대 의견
A씨와 B씨는 2020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개인식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 “경찰청장이 지문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재는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됐다”면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경찰 행위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이자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지문 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경우 그 주체, 목적,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해석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이 지문 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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