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2일부터 100만원으로 상향

이유리 기자 2024.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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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시중은행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30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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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행권,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내놔
창구거래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농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8월28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일부터 시중은행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30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낸 권고의 후속 조치다.

보통 은행은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상품이다.

기존 30만원이었던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100만원 ▲자동화기기(ATM)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100만원까지 가능했던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고객이 별도로 한도 상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적용된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상향된 한도는 소득수준 증가, 해외사례와의 비교, 입출금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NH농협·하나·부산 은행은 5월10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거래 한도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어 국민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해진다.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금융거래 목적이 급여수령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에 대한 예시가 인터넷 누리집, 상품 안내장 등에 명확히 제시된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례가 소비자마다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은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직접 실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사기에 연루된 통장이 또다시 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의 사기이용계좌는 기존의 인출·이체 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사용하는 사기이용계좌의 인출·이체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시행일에 맞춰 8월28일부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도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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