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2024.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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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입된 한도제한 계좌
국민편의 제고 위해 합리적 개선
서울 용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하여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2일부터는 전업주부 A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지난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은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ATM‧전자금융 100만원~200만원)는 종전과 동일하다.

이는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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