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올해 신청대상 2배↑
김민 기자 2024. 5. 1. 12:0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총 390만 가구
올해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신청대상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기존 4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100만원(기존 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 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총 390만 가구(전년 대비 63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기존 4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100만원(기존 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 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총 390만 가구(전년 대비 63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올해 정기신청 안내문은 내일(2일)부터 문자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만 60세 이상과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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