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도 이용되는 주민등록증 지문, 과하지 않나요…헌재 결정은

정진솔 기자 2024.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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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시키고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의 지구대장 혹은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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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시키고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의 지구대장 혹은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B씨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있는 지문을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느냐의 여부다. 이들은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속 지문은 본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주민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존재한다.

생체정보인 지문을 개인식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이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명시적인 법률조항도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지문 정보 그 자체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된 중립적인 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전자 정보와 같은 다른 생체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문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지문 정보가 개인행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는 사례와는 구별된다는 의미다.

또 헌재는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 수사 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 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한 이전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지역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해선 재판관 2명이 기각, 4명이 인용, 3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이 다수 의견이 됐지만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지문 정보 보관·이용 등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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