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특수고용직 등 비임금노동자 비중 크게 늘었다

김원진 기자 2024.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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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기도 하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비임금노동자 비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흔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3.5%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증가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소자 보호규정은 만 15세~18세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이나 계약관계 등을 규정해놨지만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소년 비임금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이어졌다. 지난해 청소년(13~24세)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2020년 조사(39.1%) 때보다 소폭 수치가 낮아졌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60.3%)이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60.3%)의 응답 비율이 유지됐다.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면서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으로 2020년 조사(6.77점) 때보다 대비 소폭 상승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또한 상승했고,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주관적 웰빙과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만 9~24세 청소년 총 74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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