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뭘 잘못했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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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인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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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의 재판 태도 등 보면 재범 우려 높아”
조두순 “상담하러 간 것…생활 잘 했다” 횡설수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3월11일 안산지원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인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재판 태도 등을 보면 재범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라고 말했고, 1심 공판에서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며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1심 선고 날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왔다"며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처소에 들어간 것은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검사에 "내가 뭘 잘못했냐.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그럼 아내랑 싸우냐"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경찰관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처소에 찾아가게 된 것이고, 보호관찰관 명령에 순응해 들어갔다"며 "범행 위반 정도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에 진행된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경 주거지를 이탈해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외출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은 무단외출 40여 분만에 귀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협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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